시민권자 F4비자 출입국대리, B1(B-1), B2(B-2)자격변경
F4 변경 또는 F4 신고 시민권자 F4 비자 출입국 대리, B1(B-1), B2(B-2) 자격 변경입니다. 외국국적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에서 규정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출생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 정부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F4 체류자격으로 재외공관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