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욱 국금국장 신외환법 더는 미룰 수 없어 새로운 기회(상보)

김성욱 국금국장 신외환법 더는 미룰 수 없어 새로운 기회(상보) 일반국민 해외투자 보편화 사전신고 의무 대폭 완화 “기준 충족 시 해외송금·환전 등 업무범위 확대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여빈 기자 =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5일 23년 만에 외국환거래법을 전면 개편하는 ‘신외환법’ 제정에 대해 “서둘러서도 안 되지만 결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법령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욱 국금국장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