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 송달 후 추가항고) 광주민사가족이혼법률사무소
때로는 소송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대해 알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렸고 판결까지 내려졌습니다. 요컨대 공직이 대표적인 경우이고, 사건이 계속되면 민사 또는 가족보충으로 상소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가 공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후속항고를 무조건 허용할 수는 없으며(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원칙적으로 1심 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의 -언급한 2주는 고정기간(민사사건)입니다. 절차법 396). 따라서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