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 농지를 직접 경작할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같이 볼까요?
질문자의 상황
박대한씨는 “22.12월 직접 경작하던 A농지를 양도할 예정인 박대한씨는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한다.
08.~2012년 : 5년(총급여 3700만원 미만) 2. ’13.~22년 : 10년(총급여 3700만원 이상) 질문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농사를 지을 경우 A농지 양도 시 감면이 적용되나요?
DJI-Agras, 출처 Pixabay
●전문가 답변 국세청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 적용됩니다.
단, 근로소득 총급여액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제외한 경우 자경기간이 5년이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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