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민사전문변호사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테헤란의 오대호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재 테헤란에서 16년 동안 민사 전문 변호사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여러분만을 위한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고 실무진과 함께 전담팀을 구성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앞으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의 오대호 변호사와 함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대전민사전문변호사 오상담 > 안녕하세요 민/부동산변호사 오대호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안내문을… blog.naver.com

요즘 전세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부동산 가격은 그동안 천정부지로 치솟아 매매를 꿈꾸기에는 부동산의 가치가 너무 높아진 상황인데요. 그래서 전세 물건은 더 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세는 초기 큰돈의 보증금만 납부하면 월세처럼 매달 발생하는 비용이 없고, 퇴거를 할 때 계약 당시 지금 임대인에게 지급하던 전세보증금이 다시 임차인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 이점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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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라는 제도의 이점이 있지만 주의할 부분이라면 다만 때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처를 안이하게 하면 큰 돈을 잃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갭 투자라든가 부동산 관련 사기 사건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을 높이게 됩니다.

만일 전세 계약을 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문제가 생기면 복잡한 사안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법적으로 다양한 장치를 훈련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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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쉬워지려면 가장 먼저 확정일자를 받아놓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는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둘 것과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경매를 통해 집이 매각된다면 경매 수익을 누구에게 먼저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은 변제권이 우선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채권자나 후순위 사람보다 전세보증금에 대해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법적 대응을 하려면 일반주택이라면 등기를 해둬야 하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는 동시에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전 민사전문변호사는 말합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확정일 획득과 전입신고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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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민사전문변호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임대인 측이 임차인에게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 이전에 집을 먼저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먼저 비워주면 새 세입자를 맞으면서 그에게서 받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요구에 대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먼저 집을 비워주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 둥지를 틀 집에 전입신고를 먼저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만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전세보증금 반환 이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등의 방법으로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위해 필요한 노력과 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을 고려하면 가급적 전세보증금 반환 후 이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이라고 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종결된 시점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험에 가입해 두는데요.

이 보험에 가입해 두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저당 혹은 파산 등과 같은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증공사에서 임차인 측에 전세보증금 지급을 보장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처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전성을 추구하는 면에서 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가입 조건이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하여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지급명령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측이 손해배상을 주장하면서 보증금 지급을 거부할 상황이 아니라면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셔도 됩니다.

때로는 지급명령 신청으로도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대호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민사분야 대표변호사이고 그리고 민사전담센터…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