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탕감을 받으면서 통장 압류 해지 방법을 찾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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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승소 판결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돈을 징수해 나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강제집행은 국가 공권력을 빌려 채무자 재산으로부터 강제로 금전채무를 이행받는 것으로 압류, 환가, 변제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즉 압류는 강제집행의 첫 단계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하면 제3채무자의 은행은 채무자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채무자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채무 전액을 상환하지 않는 한 압류는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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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당하는 채권자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가장 간단한 통장압류해지법은 채무자가 빚을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이후 채권자에게 압류해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액 상환해야 하고 채권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압류가 해제되고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압류된 통장에 잔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통장압류해지법은 채권자가 해제신청서, 압류결정문, 압류목록이 기재된 별지, 법인등기사항 증명을 준비하여 법원에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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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서 생계비로 쓰는 185만원은 압류할 수 없는 돈인데, 이 돈까지 압류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하여 압류금지채권임을 소명하고 그 금액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돈을 인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통장 압류 해지 방법이 아니라 그 금액만큼 압류를 해제하는 거라고 했어요. 결국 궁극적인 통장압류해지법은 채무조정제도, 즉 도산제도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빚이 재산보다 많아져 재정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의 빚을 법원에서 채무 탕감을 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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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법적으로 채무 탕감이 되는 제도인 만큼 절차가 어려워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도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파산 면책은 채무자의 전 재산을 돈으로 환가해 채권자에게 갚고 나머지 모두 채무 탕감을 받는 것이고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매월 3년간 납부해 빚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채무 탕감을 받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이런 채무조정제도를 진행하게 되면 더 이상 빚 독촉과 추심에 시달리지 않게 되고 회생의 경우 인가 결정이 나거나 파산의 경우 면책 결정을 받으면 압류 해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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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 신청 시 금지명령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이후에는 추심이나 압류가 금지되지만 이미 압류를 받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미 압류된 통장이나 급여에 대해 채무자가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채권자가 돈을 징수할 수 없어 그 상태로 묶여 있게 돼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그 돈을 변제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개시 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그때부터 변제금을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급여나 통장이 압류될 경우 압류금지 재산 185만원을 제외하고는 돈을 인출할 수 없고, 이 돈은 생계비로 써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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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을 미납하면 인가결정이 나오지 않게 되므로 이때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변제개시일을 인가결정 이후로 변경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가 결정이 난다고 압류가 자연스럽게 풀리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압류는 채권자만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채무가 전액 상환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되는 것이지만 개인회생인가 결정이 난 경우에는 채무자도 압류집행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 압류해제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통장압류해지법원에서 우선 압류해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로는 회생신청한 법원에서 발급받은 변제계획안 인가결정등본과 채권자 명단, 압류를 한 법원에서 발급받은 압류결정문정본, 신청서 부본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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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압류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하면 2~3주 후에 압류가 해제된다고 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만으로는 압류할 수 없어 면책결정을 받아야 하며 면책결정문과 압류해제신청서, 확정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자동으로 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가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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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는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서 사채업자에게서 2000만원을 빌렸는데 제대로 못하고 고율의 이자로 인해 빚이 어느새 3300만원이 됐다고 했어요. 결국 P는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통보를 받게 됐지만 생활비가 필요한 P는 취업을 하게 돼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는 데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P의 계좌는 이미 압류되었고 새로 개설한다고 해도 다시 압류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생활비가 없는 것은 취업을 하든 안 하든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따라서 P는 통장 압류 해제를 하는 게 급선무인데, 지금 취업했으니 월급은 한 달 뒤에 나온다고 했어요. P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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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채권자에게 돈을 모두 갚으면 되는 것이고, 돈을 갚았는데 채권자가 압류해제를 해주지 않으면 채무자가 법원에 변제했음을 증명하고 압류해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P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생계비 185만원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은행에서는 채무자의 예금이 압류금지 채권인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압류를 실시해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P는 생활비라는 걸 소명하고 그 금액을 찾아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통장 압류 해지법은 도산 신청을 해서 채무 탕감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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