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가 본 우영우: 부정취업? 무단결근? 권고사직?/ 강서구 변호사, 강서구 노무사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역대급 화제를 모으며 종영했는데요. 자폐인 우영우가 대형 로펌에 취직하면서 우왕좌왕 성장해 나가는 스토리로 노무사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의 시선으로 드라마의 우영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우영우는 ‘부정 취업’했을까?

극 중 우영우에게 라이벌 의식을 가진 권민우는 우영우의 아버지와 법무법인 한바다 대표가 과거 동창이었다며 부정취업 의혹을 제기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드러난 내용만으로 우영우가 부정 취업을 했다거나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영우의 아버지나 본인이 같은 바다에 채용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대표가 우영우를 취업하면서 위법을 저지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상 취업 과정에서 지원자나 회사가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는 사용자가 성별에 따라 지원자를 차별해 점수를 조작하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거나 지원자 측이 회사 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 결과가 뒤집히는 업무방해를 저지르는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우영우는 이런 경우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영우가 서울대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바다 공채에서 서류 탈락한 사실이 ‘장애인 차별’의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 가지 가정을 하자면 한바다 대표가 우영우 탄생의 비밀을 이용하기 위해 공채에서 다른 지원자를 탈락시키고 일부러 우영우를 뽑았다면 우영우의 뜻과는 상관없이 한바다 대표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 우영우는 이미 공채가 끝난 뒤 일종의 추가 채용 또는 특채 형식으로 한바다에 입사했기 때문에 피해를 본 다른 지원자가 없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권민우의 주장은 큰 오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당일 사표를 내고 무단 결근한다고?

드라마를 보면서 노무사 관점에서는 우영우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큰 고민이 생겼는데 저녁에 갑자기 사직서를 본인 자리에 놓고 짐을 내리는 것을 보고 가장 놀랐습니다.

회사와 사직일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뒤 무단결근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몇몇 드라마나 영화에서 ‘당일 퇴사 알림’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 근무 현장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무사나 변호사처럼 업무 호흡이 길고 의뢰인의 업무를 대신 맡아 처리(대리)하는 직무는 이직 과정에서 승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수인계 문제인 절차의 기한을 놓치거나 서류가 탈락하면 직접적으로 의뢰인의 손해로 이어져 소송전으로도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노무사 같은 직무는 관행적으로 보통 이직 전에 최소 1개월, 그 이상의 인수인계기간을 두기도 합니다.

(법의 기준으로는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

결국 우영우의 사직서는 사수 정명석 변호사가 수리하지 않고 우영우는 다시 한바다로 복귀합니다.

정명석은 우영우의 무단결근 기간에 대해 남은 연차를 앞당긴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매우 이례적이고 관대한 조치입니다.

우영우는 1년 미만의 신입 근로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 달만 근무해야 하루의 연차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1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가 법적으로 최대 11일인데, 잠시 무단 결근했기 때문에 많아야 10일 이하의 연차가 남았을 겁니다.

회사가 허가하면 신입도 휴가를 한꺼번에 쓰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무단결근한 직원에게 그런 특혜를 주는 것은 상당히 관대한 회사라고 봐야 합니다.

통상적인 인사관리에서는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기간은 노동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무급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회사와 협의 없이 결근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권민우가 사수에게 “우영우의 무단결근에 대해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말한 게 이때는 틀린 얘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3) 권민우 권고사직? 오히려 징계

드라마 방영 중에 ‘권고사직 권민우’라는 밈이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원래 별명은 권모슬수의 권민우인데 만행이 심해지자 시청자들이 권민우를 권고사직시키라며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잘못과 같은 이유가 없어도 노사 합의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권민우의 잘못에 책임을 묻는다면 징계를 검토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극 중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권민우의 행동은 크게 두 건입니다.

① 회사 익명 게시판에 우영우가 부정 취업했다는 글을 올린 것이다.

② 우영우를 공격하기 위해 소송 상대 변호사에게 주요 증거를 발송하고 우영우의 명함을 넣은 것이다.

먼저 권민우는 회사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사실 누가 봐도 게시자가 권민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취업 의혹이라는 내용도 근거가 없죠. 따라서 이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우위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쟁점이 될 수 있지만, 비장애인-장애인의 차이가 있으므로 권민우의 우위성은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영우가 권민우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신고하거나 고소해 권민우의 잘못이 확정되면 한바다는 이를 근거로 권민우를 징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잘못은 권민우가 소송 상대 변호사에게 중요한 기밀 증거를 발송한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상대 변호사가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 문서를 증거로 사용하지 않고 결국 한 바다가 사건을 이깁니다.

만약 상대 변호사가 그 증거를 제출해서 소송 결과가 뒤집혔다면? 권민우는 한바다 소속으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매우 큰 잘못을 저지른 셈입니다.

서류를 보낸 사람이 권민우라는 것이 밝혀지면 대부분 징계해고까지도 가능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글 – 유은수 노무사 방문상담 02-2699-0039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YGWDs/chat 카카오톡 채팅해보세요 pf.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