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처벌 신고를 바라는 결과로

직장 내 성희롱 처벌 신고를 바라는 결과로 1

선진국 복지가 중요시되는 한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이 일어나는 문제에 우려해 신중한 태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르치거나 기업 내에서 인간에게 데이트를 청구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상하관계나 직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폭행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커뮤니티 내 분위기를 와해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내부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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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은

그룹 내에서의 난항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높지 않거나 2차 피해에 관한 공포로 인해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전격적으로 응수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말투나 요구에 관한 불복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데도 관여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처벌이 성립되는 상황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좋지 않은 범행임이 소상하겠지만 엄연한 성난행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혹시 내 자신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꾹 참고 안건을 덮으려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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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편, 그 수준은 가까운 관계에서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어깨를 만지거나 농담 반으로 나눈 언어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언짢은 장난치는 언어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매사에 소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연씨는 자신이 기관장인 대학원 새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들을 환영하는 MT에서 같은 학교 대학원 교육자인 I씨를 껴안는 짓을 했고, 그리고 연씨는 학도들에게 I씨와 잠자리를 가지려면 방석을 마련하라고 외치며 장난치는 발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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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견해는요.점만 간단히 말하고 자신의 요청만 경청할 것을 강요한 연 씨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측근들과의 골이 깊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담이라는 미명 아래 언어로도 육체적으로 상대방의 심리에 타격을 주는 짓을 하기도 합니다.

침범자 측에서 확실하게 느끼지 못하면 간과하거나 피해를 입는 입장에서는 괴로운 것입니다.

결국 피해를 입은 자들이 청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연씨가 I씨의 어깨와 신체를 아무런 이유 없이 만졌을 뿐 아니라 불쾌한 말을 했다는 내용도 명확히 나와 있었습니다.

연씨가 아닌 즉석에서 목격한 인간의 복잡다기일 때 젤론돼 사안이 밝혀졌지만 I씨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법정에서는 봤습니다.

재판부는 연씨가 한 성적인 말과 소행이 일반적인 인간에게 성적 굴욕감이 촉발되도록 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동을 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교수 임용을 원하는 I씨는 항목 도출 시 연씨의 직장 내 성희롱 처벌에 대한 단호한 상응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씨는 또 대학교수나 대학원장이라는 중요한 직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한다고 볼 수 없는 옳지 않은 성 관념을 갖고 있어 다른 여교수나 학생들에게 다수의 막연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성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실을 맺고 보니 연씨는 저 자신이 강조하는 것이 사법관청에서 받아들여졌고, 연씨는 자신의 소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통상 이런 일은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발단이 되는 경위가 대부분입니다.

자기는 그냥 재미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복잡다기일 때 여지가 있으면 죄책감이 드는 거죠. 한편 성희롱은 명확한 성불법행위에 적당하므로 형사적으로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가능하나 성추행은 형사적인 양형 부과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처벌 신고를 해야 하는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를 하기보다 침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보상 등을 요구함으로써 피해배상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업체 내부에 규정된 규칙이 존재한다면 그 규율에 근거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적합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를 진행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 요구를 당연히 수용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처벌 신고가 되려면 먼저 범행자와 피해자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행동자는 사업주, 상급자, 동료 근로자, 하급자 모두가 적당하고 거래처 관계자이거나 고객 등은 제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은 남녀 불문하고 있고 파견 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에 의해 적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실태 조사나 현재까지도 만연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질의, 즉 ‘애인 있느냐’는 말이나 ‘부군이 밤에 잘해 주느냐’, ‘나와 애인이 되어 보느냐’와 같은 질의로 상대를 곤란하게 하거나 얼굴을 붉힌다면 이 또한 관련된 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은 회식이 끝나고 여자가 같이 들어오는 노래방에 가자고 영속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해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부업이라고 해도 ‘갑’ 및 ‘을’ 사이라기보다는 나 자신과 나 자신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한 중개업소의 홍보에서도 이런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갑질 사안이 많이 발생하면서 과연 이런 것들을 견디며 살아야 하나 하는 의문을 던지게 됐고, 모임 문화에서도 신속하게 자기 자신의 방면이 강조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층 더 이러한 행동에 대해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었으므로 쉽게 개인이 장난에 겨우라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은 직장 내 성희롱 처벌 신고가 됨으로써 무거운 인식이 주어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곤란한 순간에 있다면 법조인에게 타개책을 문의해 보세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

이 포스팅은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