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책임보험, 도사견 등 가입 의무화(2월 12일부터 시행) 구개 의무 견종 확대

안녕하세요 바른독입니다.

방송매체에서 나온 연예인이 애완견을 파양하는 논쟁이 있었죠.

그 전에는 대형견, 공격성이 강한 개를 키우는 보호자가 관리를 잘 하지 못해 사람을 물거나 개를 심하게 물거나 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과 기르지 않는 사람 사이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맹견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맹견은 동물보호법상 지정된 견종입니다.

그럼 맹견의 견종이 어떤 견종인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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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견, 아메리칸 피트 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텐포드 셔테리어, 스탠퍼드 셔블 테리어, 로트와일러 그 잡종의 5 대 맹견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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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을 데리고 산책시킬 때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데 처벌되는 사항이

 

입마개 착용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1.맹견 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애완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사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상해·맹견 유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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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이르러 반려동물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가 생겨났습니다서비스로 애완동물 보험(애완동물 보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애완견 보험(반려견 보험)은 애완견이 질병 또는 상해로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애견 보험은 옵션입니다.

필요해지면 가입할께요.인간의 경우에도 여러가지 보험상품이 있지만 꼭 필수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보험상품 중에서 제가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가입하는데, 반려동물 보험 중에서 맹견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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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12일 시행으로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을 기르는 보호자는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법 발의, 개정된 사항이므로 의무화) ‘맹견 책임보험’으로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과 동물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에 따르면 맹견 보험은 맹견 때문에 사망·상해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신속한 피해 보상을 받고 맹견 보호자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르고 있던 맹견에게 주인이나 주인이 동거하고 있는 가족, 함께 기르고 있는 애완 동물이 물린 경우는 보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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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보호자에게는 100만원을 비롯하여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애견등록을 신청하세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손해 보험 맹견 책임 보험 상품에서는 가입 비용은 1 마리당 연 1만500원으로, 월 1,250원이라고 해요.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맹견의 공격으로 사람이 사망하면 1 명 최대 1천5백만원, 부상은 1천5백만원, 동물에 대한 상해 사고는 200만원 정도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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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이라도 맹견을 키우는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작고 귀여운 소형견을 키우는 보호자 분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여워 보이겠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혹시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천장 착용, 맹견 책임보험 가입도 중요하지만, 또한 반드시 맹견만이 공격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격성을 가지거나 강한 개를 길러주는 보호자 분들이 올바른 교육을 통해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