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및 사업자등록신청 비영리법인 설립

당 사무소는 주로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설립 허가 이후의 등기나 사업자 등록 신청 등은 당사무소에서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편입니다만,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나서, 그것을 알고 싶은 고객이 많이 계시므로, 한번 더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설립허가등기단계1)설립등기의 시기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으로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설립 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 허가가 있던 때부터 3주간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 설립 등기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 설립등기신청인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등기신청인이 되어 법인의 이사는 각각 대표권이 있으므로 등기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대표권이 제한되는 이사의 경우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이사만 등기를 하게 되며 감사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사등기 시에는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모든 주민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서류 유효기간(3개월)이 경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설립 등기 신청서에 인감을 날인하기 위해서는, 그 인감을 사전에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3) 등록면허세 납부과세표준금(자산총액)의 1000분의 2인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한 건당 40,200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만 대도시의 경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해 3배로 가산됩니다 법인설립에 수반하는 등기 수수료는 30,000원으로, 설립 등기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6,000원이 추가 납부됩니다.

2.설립신고(사업자등록)법인은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서와 정관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제출하는 서류는 정관의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사무실 사용과 관련한 입증 서류, 기본재산의 거출이 있는 경우는, 거출 내역등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 직접 확인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비영리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을 신청해 발급받지만, 소요시간은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3일 정도,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10일 정도 걸립니다.

”민원봉사실에 신청한 서류가 법인세를 담당하는 부서를 경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재산이전등결과보고서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설립허가신청시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근거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일정기간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예금등의 법인명의로의 금융기관 예치, 각종 재산권의 권리 이전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해 법인 소유에 이전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또, 법인설립 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 관청에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1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등기 및 사업자등록신청 비영리법인 설립 1
등기 및 사업자등록신청 비영리법인 설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