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공급 조건과 소득 등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한 요약입니다.
요즘 주택 청약 열풍이 뜨겁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그렇습니다.
수도권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당첨되면 가격 차이까지 볼 수 있는 단지도 많아 주택 청약은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큰 관심사입니다.
청약 방식은 크게 일반공급/우선공급/특별공급으로 나뉩니다.
오늘은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공급 중에서도 가장 많은 세대를 배정받는 장점이 있으니 청약에 관심 있는 신혼부부라면 지금부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사회적 특권계층을 배려한 공급방식으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08년 새롭게 제정된 제도입니다.
가구당 1주택 기준으로 85㎡ 이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민간주택, 공공주택 등 주택 공급방식에 따라 신청자격과 당첨자 선정방법이 약간 다르게 적용됩니다.
민간주택의 일반적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자격은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하였으며, 아래의 지역별·구역별 보증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7년 기준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세대주를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구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여야 합니다.
(2인가구의 경우 160% 이하) 모든 자격의 기준일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일이 2017년 1월 1일인 경우 2024년 1월 1일까지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단지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2일부터 모집공고가 있는 단지는 신청 불가) 신혼부부 특별공급률 및 당첨자 선정방법 85㎡ 이하 민간주택의 경우 특별공급률은 18%입니다.
1. 신생아 우선공급 15% 만 2세 미만 자녀를 두고 소득이 100% 이하인 분 (2인가구는 120% 이하) 2. 신생아 일반공급 5% 만 2세 미만 자녀를 두고 소득이 140% 이하인 분 (이중소득 가구 160% 이하) 위 신생아 공급은 올해 3월 25일 개정을 통해 추가된 새로운 청약조건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20%를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3.소득우선공급 35% 소득이 100% 이하입니다.
(이중소득 120%)4.소득일반공급 20% 소득이 140% 이하입니다.
(이중소득 160%)5.복권제 월평균소득기준 30%를 초과하더라도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이면 복권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자녀를 우선으로 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지역주민 → 다자녀자녀자 → 복권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조건 혼인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 및 입양 포함) 재혼 가정인 경우 현재 배우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1순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2순위로 선정됩니다.
이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요즘은 분할제를 적용하고 가격 차이까지 보이는 단지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새로운 특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모집 공고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내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