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다소 무거운 대통령을 들고 왔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곳이 많다고 합니다.
장례는 고인과의 마지막 이별의 순간으로 고인을 애도하고 송별하는 장례이다.
하지만 장례가 끝난 뒤에도 고인의 유족들은 할 일이 많다고 한다.
장례를 치른 후 관리를 받기 위해 따라야 하는 행정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망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사망자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 금지
고인이 사망하여 고인의 이름으로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사람이 사망하여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면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유족연금 신청
고인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공무원, 군인, 교원으로 근무한 경우 유가족이 연금을 받는다.
신청은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기초수급자의 장례비 청구 사망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장례비는 75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장례식장에는 화장증명서와 장례비영수증을 꼭 지참하고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재산과 상속문제입니다.
5) 재정관리가 완료된 후에는 재정관리내역 및 상속재산을 조회하여 재정관리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 상속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Government24에서 쿼리할 수 있는 보안 상속을 위한 원스톱 상점입니다.
본 조회 서비스는 상속재산에 대해 고인의 재산내역, 토지, 자동차, 체납세금, 연금납부 등 상속재산을 유가족이 한 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6) 재산상속 신청인이 사망하고 다른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방법 즉 분담상속으로 상속하여야 한다.
두 경우 모두 승계를 담당하는 지방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파일과 방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납세자 사망 후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세, 등록세, 취득세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상책이다.
상속 포기의 경우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하면 채무와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이 기간 이후 이미 고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 상속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차량 이전 등록 차량이 사망자 소유인 경우 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 신고를 하고 상속인 거주지의 해당 차량 등록 부서에 먼저 연락한 후 해당 정보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학습. 형식. 제발. 장례가 끝나면 유족은 유족과 고인이 사용하던 재산을 정리하는 수속을 밟는다.
많을 것 같지만 크게 어렵지 않으니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든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