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장례의 행정절차(재산상속, 사망신고, 수혜자 장례비,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 오늘은 다소 무거운 대통령을 들고 왔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곳이 많다고 합니다.

사후장례의 행정절차(재산상속, 사망신고, 수혜자 장례비, 세금신고) 1

장례는 고인과의 마지막 이별의 순간으로 고인을 애도하고 송별하는 장례이다.

하지만 장례가 끝난 뒤에도 고인의 유족들은 할 일이 많다고 한다.

장례를 치른 후 관리를 받기 위해 따라야 하는 행정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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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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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망자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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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사망하여 고인의 이름으로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사람이 사망하여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면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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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족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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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공무원, 군인, 교원으로 근무한 경우 유가족이 연금을 받는다.

신청은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기초수급자의 장례비 청구 사망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장례비는 75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장례식장에는 화장증명서와 장례비영수증을 꼭 지참하고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재산과 상속문제입니다.

5) 재정관리가 완료된 후에는 재정관리내역 및 상속재산을 조회하여 재정관리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 상속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Government24에서 쿼리할 수 있는 보안 상속을 위한 원스톱 상점입니다.

본 조회 서비스는 상속재산에 대해 고인의 재산내역, 토지, 자동차, 체납세금, 연금납부 등 상속재산을 유가족이 한 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6) 재산상속 신청인이 사망하고 다른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방법 즉 분담상속으로 상속하여야 한다.

두 경우 모두 승계를 담당하는 지방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파일과 방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납세자 사망 후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세, 등록세, 취득세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상책이다.

상속 포기의 경우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하면 채무와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이 기간 이후 이미 고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 상속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차량 이전 등록 차량이 사망자 소유인 경우 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 신고를 하고 상속인 거주지의 해당 차량 등록 부서에 먼저 연락한 후 해당 정보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학습. 형식. 제발. 장례가 끝나면 유족은 유족과 고인이 사용하던 재산을 정리하는 수속을 밟는다.

많을 것 같지만 크게 어렵지 않으니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든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