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전심’ 판결이 첨예하게 갈렸다.

(2023.03.23)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른바 ‘완전소추'(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판사들의 성향에 따라 첨예하게 갈렸다.

. ‘전검’ 입법과정의 정당성은 다수의견으로 인정했지만, 판사의 성향에 따라 모두 기각과 소환으로 의견이 갈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국회를 상대로 한 권력쟁의 사건에서 법안의 토의권과 의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법안 통과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법무부와 검찰은 권력다툼 결정에서 5대 4로 국회 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과반수에 의해 결정된 것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판사의 성향에 따라 극마다 의견이 엇갈렸다.

먼저, 진보로 분류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기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헌법재판소가 작성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무부와 검찰.

온건파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미선 판사는 국민의힘 입법부의 요구에 따라 평결을 내린 행위에 대해 법사장의 권한 침해 확인 발의만 인용하고 합의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 4명의 판사와 함께.

유 이사와 문 판사는 한국법연구회 회원, 김기영·이미선 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었다.

변호사 출신인 이석태 판사는 진보단체인 민주사회옹호회 소속이다.

반면 보수로 분류된 이종석·이영진 판사는 이들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중도 성향의 이선애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지만 중도라는 평가를 받은 이은애 판사는 보수 심사위원들과 같은 의견이다.

그 결과 진보적 판사 4명은 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보수적 판사는 모든 주장을 받아들였다.

온건한 판사 3명 중 1명은 진보 판사와 같은 생각을 했고, 결국 5명은 손을 들고 엄격한 감찰 입법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은 평결 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 국회의장의 손을 들어준 5명의 법관은 한국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소속의 편파 스태프들이다.

그는 “자기 편향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독재를 지지하기로 한 결정이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다만 심사위원의 성향에 따라 결론을 공유하더라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재판관의 성향이 달라서 9명이 있는 것 아니냐.

이어 “국회에서 그녀의 견해에 따라 찬반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 아니냐”며 “편파라는 말은 그녀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편파적이라는 뜻이다.

사법부의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전심' 판결이 첨예하게 갈렸다. 1

ⓒ 뉴스1 디자이너 김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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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사실이더라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덧붙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 절차는 다수당의 독재를 막으려는 의도인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괜찮다는 평결이니까 앞으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해도 될까요? 엄밀히 말하면 이런 판단을 내린 자들은 역적과 다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