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 계산 연차휴가 미부여와 퇴직 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부여돼야 합니다!

5명 이상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못 쓰게 하나요?퇴직하는데 쓰지 못한 연차휴가 수당도 안주나요?

오늘은 저의 연차 계산 방법과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의 사용자 처벌 조항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1.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만약 21.5.1. 입사자의 경우 21.11.28. 현재 5.1.~5.31→1개 6.1~6.30→1개 7.1.~7.31.→1개 8.1.~8.31.→1개 9.1.~9.30.→1개 10.1.~10.31→1개

총 6개의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2) 1년 이상 노동한 경우

1년 이상 노동한 경우,

(1) 첫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자와 동일하게 1개월 개근 시 1일 휴가가 발생합니다.

(1)의 경우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했을 때 근로자가 매년 받는 연차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21년 22년 24년 11+15=2615161718252525

즉, 2년에 1회씩 1일의 가산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며, 이렇게 커지는 총 휴가일수는 25일이 최대한도가 됩니다.

연차휴가 미부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연차휴가 미부여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가 날짜를 정해 연차휴가를 신청했음에도 사용자가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방해한 모든 경우

② 근로자의 연차휴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날짜를 정하는 시기지정권의 행사를 사전에 방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달하는 경우, 즉 사용자가 회사에서

① 연차휴가를 일절 쓰지 못하게 하든지, 저거

②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휴가를 내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의 판단>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히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을 엿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 담당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근로자 확보 노력,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때 인력 부족으로 단순하게 남아있는 노동자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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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4 선고., 2018 누 57171 판결)

③ 사용자가 인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④ 단순히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기간 연차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경우 등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부여 시 처벌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연차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 사용자는 그 시간만큼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모든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초본 연차수당 계산하는 부분에 설명해놨으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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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시 처벌과 지연이자 발생!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미지급 금품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도 이에 해당하므로 이를 퇴직시 14일 이내에 체불하면 위의 처벌과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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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간략한 질문사항 2. 회사의 상시근로자수 3.1주 소정근로시간(근로자의 경우) 황혜리 노무사 010-8697-7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