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계좌로 지급하는 방법(IRP 계정 이전 의무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설환 혜영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에서 직원 퇴직금 산정을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대리님, 퇴직금 지급시 급여계좌로 지급하면 안 되고 퇴사하는 직원의 IRP계좌로 지급해야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지금 처음 들어봐요. 꼭 그래야 하나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2022.4.14 이후부터는 퇴직금 지급 시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규정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규정에 대한 내용이나 절차를 모르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퇴직금 IRP 계좌로 지급하는 방법(IRP 계정 이전 의무화) 1

IRP 계정 이전 의무화는?IRP 계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은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지급하는 반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의 급여통장 등 일반 입출금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2.04.14 이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IRP 계정으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IRP 계정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과 같이 급여통장 등으로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출국한 경우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 상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퇴직금을 일반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용불량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IRP 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IRP 계정으로 지불할 때는 세전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는 시점으로 이연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IRP 계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퇴직급여의 세전금액을 이체하면 됩니다.

퇴직금을 IRP 계정으로 지불하는 방법은?사업장에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과세 이연 신청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IRP 계좌 개설에 대해 안내해 주세요.직원이 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퇴직금을 IRP 계정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퇴직하는 직원의 IRP 계좌가 필요하죠.따라서 사업장에서는 해당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퇴직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IRP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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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는 퇴직연금 사업을 운용하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중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IRP 계좌 사본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직원은 본인 명의로 개설한 IRP 계정의 사본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또한 세무서에 제출할 지급명세서 기재를 위해 해당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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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이연 신청 후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합니다.

금융기관에 과세 이연 신청을 합니다.

회사는 해당 금융기관에 과세 이연 신청을 해야 하는데 과세 이연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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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융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와 IRP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퇴직소득세를 과세이연으로 표기하여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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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불하겠습니다.

절차가 이행된 경우 산정된 퇴직급여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전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상 IRP 계정이전 의무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막상 해보니 어렵지 않지만 처음 접하는 업무라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실무자들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막연한 경우가 많아 저희가 안내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미실행 시에도 과태료 부과 규정은 없지만 해당 제도가 정착되면 미실행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맛없는 경우에 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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