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 송달 후 추가항고) 광주민사가족이혼법률사무소

때로는 소송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대해 알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렸고 판결까지 내려졌습니다.

요컨대 공직이 대표적인 경우이고, 사건이 계속되면 민사 또는 가족보충으로 상소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가 공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후속항고를 무조건 허용할 수는 없으며(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원칙적으로 1심 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의 -언급한 2주는 고정기간(민사사건)입니다.

절차법 396). 따라서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상기 2주 이후에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가 됩니다.

불법 항소, 더 이상 이의 제기 불가. 민사소송법 제173조(추가소송의 중지에 관한 법률) ①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일정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추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기간은 외국에 있는 어느 한쪽에 대하여 30일로 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항고의 경우 2주)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예외로 한다.

이미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 해당하며, 여기서 소송은 공무상의 방법으로만 진행되며, 추가 상고가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항변서가 송달되었고, 소송과정에서 송달할 수 없어 송달을 공고한 경우, 법원은 상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다.

당의 의견. 처음부터 공직에 입각한 경우에는 기소를 인정하는 법리로 1970년대 이후 일관되게 확립되어 왔다.

다만,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당사자가 소송절차 ‘중간에’ 소송서류 송달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의 재항고가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법원의 귀책사유로 위와 같은 공고가 송달된 경우 추가 상고도 인정될 수 있다.

실제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매 재판일마다 법정에 출두했으나 법원이 판결일을 연기하고 당사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판결 사실을 알 수 없는” 이유는 “ 불명확한 사유”라는 말을 요약하면 “공무원”이라 하여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에 속하는 것인지를 판례가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정대로 완료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