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연금 수급 증가, 이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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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를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조기연금을 받으면 연금액이 어느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장애연금이라고도 한다.

노후준비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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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연금 (출처: unsplash)

보상연금이라고도 불리는 조기퇴직

국민연금공단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를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조기연금을 받으면 연금액이 다소 줄어듭니다.

연금액은 연 6%(월 0.5%) 감액되기 때문에 5년 후 연금액은 최대 30% 감액된다.

이 때문에 퇴직연금이라고도 한다.

조기연금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연금금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국민연금제도에서 조기연금의 경우 가능한 연금금액 내에서 최대한 많은 연금을 지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조기연금을 ‘손해연금’이라고도 한다.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의 효과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지방연금을 내도록 했다.

과거에 미납된 건강보험료 부양가족은 주로 피보험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등으로 미납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는 자 모든 건강 보험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부양가족을 인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수급권이 박탈돼 국민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지 보험료. 또한 가족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평등을 위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고, 건강보험회사는 가족의 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제 및 유능한 조언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조기 퇴직을 신청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현재 ‘호모백’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후 100세에 국민연금을 조기 수급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인식을 고려할 때 조기 퇴직이 늘어나는 추세를 멈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2017년 9월 22일부터 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조기노령연금 수령을 자진중단하고 ‘자진적용’으로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며 보험료를 인상하여 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조기 퇴직 자격이 증가한다는 것은 퇴직자 수의 증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조기연금은 손해배상의 연금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좋다.

B. 갑작스러운 은퇴 또는 소득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