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메뉴, 맛을 내는 방법, 레시피, 소스 등도 특허가 되나요? 실례로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저는 OO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운영하는 가게의 메뉴나 음식 맛을 내는 비결, 레시피나 소스 제조법도 특허를 낼 수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또 제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음식 자체, 음식 조리법, 맛을 내는 법, 레시피, 소스.. 이것저것 표현하는데 모두 ‘음식 특허’ 또는 ‘레시피 특허’라고 함축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분야가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출원/등록이 활발한 분야이며 당연히 특허등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저희가 한 사례부터 보여드리고 관련 정보는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메뚜기를 이용한 홍게샌드위치 제조방법 특허등록사례>

음식 메뉴, 맛을 내는 방법, 레시피, 소스 등도 특허가 되나요? 실례로 확인하겠습니다 1
음식 메뉴, 맛을 내는 방법, 레시피, 소스 등도 특허가 되나요? 실례로 확인하겠습니다 2

<습식쌀가루 고기튀김 제조방법 특허등록사례>

음식 메뉴, 맛을 내는 방법, 레시피, 소스 등도 특허가 되나요? 실례로 확인하겠습니다 3
음식 메뉴, 맛을 내는 방법, 레시피, 소스 등도 특허가 되나요? 실례로 확인하겠습니다 4

<매생이크림 파스타 제조방법 및 이에 따라 제조된 매생이크림 파스타>

<삼계탕 국물용 첨가제 조성물 특허등록 사례>

위 사례는 모두 당사에서 진행, 등록에 성공한 음식특허/레시피 특허등록 사례이며 관련된 것들 중 몇 가지를 골라본 것입니다.

(저희 가게의 음식/레시피 특허 등록률은 98% 이상입니다)

아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음식, 메뉴, 소스, 맛을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한 특허 등록에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특허? 상표? 상황에 맞는 등록 가이드를 먼저

특허/상표/디자인을 틀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먼저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특허 디자인 상표 음식(메뉴) 제조방법 독창적인 레시피 제조된 음식 자체 소스의 조성물 소스 배합법… 특정 메뉴의 모양 자체(플레이팅은 x)… 업소 상호명 메뉴명 레토르트/냉동 제품명…

가장 많이 문의하신 내용을 분류한 것입니다.

3가지 모두 저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고,

특허와 디자인은 ‘음식특허’, ‘음식디자인’으로, 상표의 경우 3가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문의해 주시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윤은채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한…blog.naver.com

식품 특허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부분은 문의하신 특허사무소나 변리사에 따라 진행과정에 차이가 있으니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등록 받고 싶은 레시피/음식 내용을 상담과정에서 확인합니다.

  2. 2. 상담 후 어떤 메뉴인지, 단계는 어느 정도를 거치는지, 재료와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특별한 조리 방법이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3. 3. 정리한 레시피를 기준으로 선행특허, 공개된 레시피와 하나하나 대조해 봅니다.

  4. 4. 기존에 등록된 같은 분야의 다른 특허, 공개된 레시피와의 유사성, 유사한 경우 차이점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판단, 등록 가능성을 책정합니다.

  5. 5. 등록 가능성에 따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6. 6.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진행 의사를 확인합니다.

  7. 7. 진행이 결정되면 도면, 명세서 등을 저희 쪽에서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8. 8. 최종 확인받으면 특허출원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간은 대략 3주~1개월 내외 걸린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출원이 매우 급하면 가출원이나 우선심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식 과정을 거치면 대부분은 의견제출 통지가 나오지 않더라도 예상 범위 내에서 나옵니다.

(물론 변리사의 경력/경험 유무에 따라 검토결과의 퀄리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남은 절차는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등록 결정이 나면 등록을 진행할 뿐입니다.

메뉴, 레시피, 조리법 등 식품특허 상담 전 의뢰인이 준비해야 할 내용

이 부분도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음식 특허에는 이미 베테랑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상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뢰자분들께 많은 부분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가끔 전체 레시피를 정리해서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나는 아이디어 내용에 관해서는 전화를 하면서 파악합니다.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저것 먼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단계에서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은 정리되고 남은 것은 제가 진행합니다.

단, 공지 기술이 많거나 생각하시는 아이디어만으로는 등록이 어려운 경우 내용에 일부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안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식품특허 맡기면 모든 변리사가 이렇게 하나요?

내용을 작성해보니 제가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업무의 흐름을 모두 알려드린 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좁은 분야는 개별 변리사에 따라 진행하는 순서나 과정이 다르고 또 여러분이 신경써야 할 부분이나 준비해야 할 부분도 다릅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에서 공지한 내용은 ‘윤 변리사가 음식특허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리사 전체의 업무방식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되며,

단,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등록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정보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듭

음식, 메뉴, 맛을 내는 법, 조리법, 레시피 등도 특허 진행이 가능한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사업에 도움이 되는 특허정보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사업 성공을 항상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식품 특허 등록에 관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을 수 없다면 저에게 문의하십시오.
  • 아래 상담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식, 레시피 특허 관련 윤변리사의 직접 상담 안내, 1차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윤은채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한…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