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무법인의 법률상 지원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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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역 국악인들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연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국악 교과서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2020 초중등 음악 교과 개정 연구가 진행 중인데 국악은 거의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고 서양 음악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진은 국악을 삭제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2차 연구에 참여한 국악 연구진 5명은 전원이 해당 연구에서 탈퇴하는 등 음악과 교육과정에 분명히 반대하고 국가 교육과정에서 국악을 축소 또는 삭제할 경우 학교에서 국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게 된다고도 호소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중국에서는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한국의 전통문화인 아리랑, 농악, 김치 등을 2022년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중국문화로 변모시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학교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아리랑, 농악, 판소리, 종묘제례악 등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이 아리랑을 중국음악으로 오해할 수 있는 암울한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협의회는 “국악은 반년 동안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은 소리로 국가교육과정에서 국악을 가르치자는 것은 소중한 전통문화예술을 지키기 위해 당연한 일”이라며 “2022 개정 음악교과과정에서 국악을 현 수준으로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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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기사입니다.

광주자동차 차체 제작자가 특정 근로자를 해고해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자 노조가 “즉각 복직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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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본부는 광주 북구 A산업 광주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산업은 사내 비정규직을 도왔다며 한 노동자를 표적 해고했다”며 “이 때문에 16년 전 학력 기재 누락을 문제 삼거나 품질에 이상이 없는 낙서, 기억도 희미한 사소한 다툼 등을 집요하게 문제 삼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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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동위와 행정소송 등 4차례 모두 부당해고라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대형 로펌 변호사를 고용해 대법원까지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며 “해고된 지 3년이 다가오는 피해자에게는 이 정도면 법을 악용한 괴롭힘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무리한 주장으로 재판을 지속한다면 광주지역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부당해고 판결이 난 만큼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우선 부당해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가 됩니다.

본인의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울산노무법인 및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고시기, 절차,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받은 후 대응법을 찾아야 합니다.

통상 부당해고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1.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부당해고 구제신청)하거나 2. 해고무효확인소송 제기 3.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초심)-중앙노동위원회(재심)-행정소송 순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울산노무법인 및 법률대리인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구제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금전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 진행에 있어 오류나 상처가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사측의 해고가 정당성이 떨어지는 부당해고임을 여러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관련 다툼에 경험이 많은 울산노무법인 및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울산노무법인은 소송대리권이 없는 반면 법률대리인은 소송대리권을 갖고 있어 부당해고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합의하거나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소송을 통한 합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당해고 분쟁은 개인이 본인이 업무를 하던 회사를 상대로 다퉈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심리적 부담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해고가 부당하게 이뤄져 갑자기 직장을 잃은 경우 울산노무법인이 아닌 법률대리인을 통해 민·형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여 보고관 분에게 유리한 방법을 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등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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