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F4비자 출입국대리, B1(B-1), B2(B-2)자격변경

시민권자 F4비자 출입국대리, B1(B-1), B2(B-2)자격변경 1

F4 변경 또는 F4 신고

시민권자 F4 비자 출입국 대리, B1(B-1), B2(B-2) 자격 변경입니다.

외국국적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에서 규정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출생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 정부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F4 체류자격으로 재외공관에서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후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 시 또는 타 체류자격으로 국내체류 중 자격변경 요건별 세부요건을 충족한 경우(F4)로서 자격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시민권자, 캐나다 등 시민권 외국인의 경우 단기 비자 없이 입국하며 비자 변경과 재외공관에서 F4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KETA가 있어 사전 입국 허가를 받고 입국하는 경우도 있고,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거소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권자 F4비자 출입국대리, B1, B2자격변경 F4비자를 받고 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91일 이상 체류하고 싶은 경우) 90일 이내에 거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등을 방문 예약 후 또는 출입국대행으로 국내 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 재외동포 통합신청서,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장, 거소지 입증서류, 수수료, 국적상실신고서류, 직업 및 연소득신고서, 재학증명서 등 – 해당자

시민권자 F4비자 출입국대리, B1(B-1), B2(B-2)자격변경

거소신고 후 체류기간이 만기가 되는 경우 연장은 연장마다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체류기간 만료 전 연장신청을 통해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거나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F4 비자 취업활동범위 재외동포(F4) 자격동포는 다음 직업으로 취업이 제한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단순노무종사자’ 중 단순노무직업 41개 ▪착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중 국내 취업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직업 12개

※ 제한직업(총 53개) 이외의 직업에서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국내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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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대행출입국민청원대행기관 ☎ 010.6693.006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상도빌딩 3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