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수당

2023년연도 서울청년수당 하나주요 참가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청소년기본조례」서울 거주 청년 실업자 취업준비 및 생활안정 지원
2023년연도 서울청년수당 하나아래와 같이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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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6일

서울특산품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3년 서울청년수당(1차모집)


□ 지원자격 : *19~34세, 서울거주자, 졸업 후 무직자

※ 대학(원)생 및 휴학생은 지원 불가

※ 단기근로자 대상(주 30시간 이하 3개월 이내 계약자)

ㅇ 접수기간 : 2023. 3/9(목) 10:00 ~ 3/16(목) 16:00

※ 상황에 따라 접수시간이 1~2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ㅇ 선발인원 : 15,000약 100명 ※ ’23. 6월 2차 모집 예정(약 5,000명)

□ 지원내역

ㅇ (금융지원)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ㅇ (현물지원) 청년유형별 맞춤형 지원

– 서울시의 진로준비를 위한 정치사업 연계 지원

ㅇ 신청방법 : 은행카드(*클린카드) 이용

– 해외에서 사용할 수 없고 업종에서 사용이 제한된 카드 (호텔, 주점, 귀금속 판매 등 약 50여개 업종)

2. 신청 요건 및 요건

거주요건 : 지원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서울 거주 여부는 사업 신청 시 입력한 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의 청소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연령: 19세 ~ 34세(1988. 3. 1.~2004. 3일 31일 태어나다)

졸업생 인정 요건

ㅇ 최종학력(자퇴, 추천, 학위)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학위수료요건)

– 2023년 3월 이전(~2월) 중, 고등학교,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중퇴자/이재민/대학원생

※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전직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학위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소득 요건

ㅇ 2023년 2달마다 중위소득 150% 이하(월 건강보험료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활·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인은 지원 불가

– 2023년 건강보험료 자기부담금 기준표에 따라 노인요양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음

– 부양가족수 기준으로 신청인이 지역세대원 또는 부양근로자인 경우


서울시 청년 수당 1

※ 출처 : 보건복지부, 2023년 2월

※ 사업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신청

고용 관계

ㅇ 청년실업(실업가입자), 청년단기취업자(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내 또는 근로계약기간 3개월 이내)이 지원 가능합니다.

– 산재보험에 가입한 단시간근로자는 별도의 증빙서류(예: 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해야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참여 제외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비거주자(신청시점)
– 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도는 직전 학위 수료증명으로 지원 가능
** 야간고 재학생 및 휴학생은 프로젝트 참여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주당 3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수입(2,010,580원) 사업자
– 유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자 (2023년년도 하나사업 참여일로부터 종료일까지)

  •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참여
  • · 서울시 「두배의 희망 청년 통장」사업 참여
  • · 국토교통부 「청소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참여기관
  •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전국고용지원제도」 1종 참여자

단계, 고용노동부 국가 고용 지원 제도 하나범주에게 2023년년 참여
2023년년도 연내 서울 청년공익사업 중복 참여 불가

– 2017~2022년 서울청년수당사업 참여자(일시지원)
–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의 청년
* 2023년 2월부터 건강 보험료(고령자 개호 보험료 제외)
– 기초보장 수급자(사회, 보건, 교육, 주거 수급자) 및 차상위자(신청시점)
– 실업급여 수급자(신청 당시)

3.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할 곳

ㅇ 청소년정보센터(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접수만 가능(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금융/사회 > 청년수당 > 신청서로)

제출서류(2종)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하십시오.

마지막 학교(중학교·대학교·비즈니스 칼리지) 수료증(또는 인증서) 하나자산

졸업하다(제초·완성)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하다

※ 재학증명서는 재학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력방식 :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모든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의 경우 학력 증빙서류(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필수

고용 계약 (단기근로자만 제출)

표현, 등의 단시간근로사실을 명확히 증명하는 서류 나. 근무시간 제출하다

* 산재보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선발에서 제외함.

* 노동보험 미가입 연금수급자는 연금증명서 제출(3월 16일, 23일 이전 퇴직)

신청 시 기입해야 하는 정보

ㅇ 성명, 도시,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졸업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

입력한 정보가 실제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온라인 신청 시 작성)

ㅇ 활동일정, 활동내용, 청소년혜택 사용내역 등

4. 선발과정

참가자 요구 사항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적 평가

ㅇ 거주지, 나이, 학력, 소득, 취업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참가자 선발

ㅇ 예산 한도를 초과하는 신청은 다음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① 중위소득 85% 미만(주당 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근무)의 단기 청년

② 중위소득 85% 이하 고등교육을 준비하는 청년(서울런 교육과정 참여자)

③ 건강보험료에 따른 저소득 청년

5. 선정 및 공개

ㅇ 사전선발 발표 : 2023. 4. 3. () 18:00 (예상되는)
* 변경 사항은 모든 청소년 정보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확인방법 : 청소년정보센터 접속 후 나의 페이지체크인
ㅇ 의무조치
① 청년수당 수급자에 대한 사전교육
②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 청년수당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최종 선발되지 않았다.


ㅇ 청년수당 하나첫 지불 : 4. 28. () (예상되는)
* 매월 29일 지급을 원칙으로 함 (29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 지급)

6. 선발인의 의무

미준수 시 청년수당 정지 또는 철회

ㅇ서울청년수당사업 목적에 맞는 지원금 사용

– 구직 및 인성개발 등 전문적 준비를 위한 직간접 비용, 그에 따른 생활비 등

– 이용제한 : 영업목적 이외의 이용(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 청년급여 사용여부 검토 시 증빙자료 및 소명자료 제출

ㅇ 매달 자기활동증명서 작성 및 제출(온라인)

– 프로젝트 참여 기간 동안의 사전 채용 활동 내역, 활동 일정, 수당 사용 등

ㅇ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서” 제출

– 시기 : 결격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

– 방법 : 나의 모든 청소년 정보 페이지 > 자격 상실 신고 기록 및 제출

※ 재직기간 중 취업 및 자격상실신고, 입사평가서 작성 시 성과급 지급
(청년수당 5차 지급 전 취업 : 청년수당 잔금 절반 지급 / 5차 지급 후 취업 : 나머지 1차 지급)

7. 기타 참고 사항

ㅇ 서울청년수당 프로그램은 온라인 신청 및 신청이며, 입력하신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자격이 없음을 알면서 아동수당을 선정하여 지급한 경우,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과 중복하여 추후 적발된 경우
기타 불법적인 소득이나 부당한 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사업에 대한 정보는 모든 청소년정보의 청소년수혜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사업 참여 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청소년수당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또는 △온라인청소년정보센터 ‘청소년수당 Q&A’를 확인해주세요.

신청페이지 : https://youth.seoul.go.kr/site/main/board/notice/36680?cp=1&pageSize=15&sortOrder=BA_REGDATE&sortDirection=DESC&bcId=notice&baCategory1=basic&baNotice=false&baCommSelec=true&baOpenDay=true&baUse=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