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확인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확인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확인 1

양도는 타인에게 물건이나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는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액적인 변동이 있으면 향후 세금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인이 건물 및 토지를 구입할 당시의 가격과 처분을 할 때의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차익분에 대해 세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동산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확인 2

주택을 기준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이전에 취득한 시점과 판매를 한 시점에서 금액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즉 1억원에 구입해서 1억원에 처분했다면 차익분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단 1원이라도 금전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양도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세금의 경우는 복잡한 부분이 많고 변경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만. 우선 어떤 것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확인 3

처분을 한 물건이 주택, 건물, 토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동시에 보유하고 있던 기간에 따라서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달라져 세율 또한 다르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은 기본적으로 보유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발생한 차익에 대해 70%를 내야 하고, 2년 미만일 경우 60%입니다.

기본세율은 6%에서 45% 이내입니다.

기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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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이기 때문에 비과세나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기준으로 현재 국내에 한 채의 집을 보유한 경유로로 2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지거래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는 제외되고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한해 양도세가 책정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장기임대주택이나 신축건물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및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해당 세금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잔금을 지급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날짜가 속한 달을 포함하여 2개월 이내에 진행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인 무신고 가산세와 1일에 0.022%의 지연 가산세까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