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일까요?

최근의 온라인 범죄도 오프라인 못지않게 만연하고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는 물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발생 건수는 꾸준하지만요. 그런 이유로 어떤 상황에서 범죄가 성립하는지 명예훼손 고소장 제출 전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티즌들이 온라인상에서 무언가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쓸 때 흔히 ‘각도기 재기’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명호에 해당하지 않는 각도를 잰다는 뜻.

다시 말해 죄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악플 또는 부정적인 게시물을 작성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욕설 뒤에 ‘내가 그렇다’고 덧붙이거나 욕설이 연상되는 중의적 표현을 쓰거나 외국어 번역기로 욕설을 번역해서 올리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주어가 없습니다”라고 덧붙인 악플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모욕하는지 대상을 밝히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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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이 목적이라면 범죄 불성립? 하지만 악플을 작성한 원문이나 내용 자체를 통해 작성자가 누구를 비방하고 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어 말장난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공익 목적’이라는 단어를 붙여 글을 게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은 주로 자신이 구입한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내용의 리뷰를 작성하거나 자신이 본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글을 작성할 때 사용됩니다.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설령 작성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닌데 그렇다면 정말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공익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 공익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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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는 것은 법원 공익의 목적은 게시물이 공개된 범위, 게시물의 내용과 표현 등을 합쳐서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작성자가 공익 목적임을 언급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자신이 겪은 피해는 얼마든지 공개해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한해 공개하지 않으면 공익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의할 것은 공익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명예훼손이지 모욕죄가 아니라는 사실. 따라서 아무리 공익적인 의도로 글을 작성했더라도 해당 게시물에 욕설, 경멸적 표현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더라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아예 공익적 목적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표현 방식이 달라도 유추 가능하다면 범죄 성립 ‘각도기’ 요령을 익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수법이 공유되기도 하지만 주로 단어나 표현의 의미를 모호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표현 방식을 어떻게 하든 인터넷 이용자라면 인터넷상의 은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과 달리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악성 게시물 및 댓글 작성자를 처벌하려면 해당 글에 나타난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자는 실명을 밝히지 않으면 마음껏 욕을 해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작성자가 실명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게시물의 내용이나 다른 댓글을 통해 피해자를 알 수 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 정도 무겁다면 닉네임, 이니셜 등을 쓴 경우나 작성자가 피해자에 대한 힌트만 제공했지만 제3자가 알아보고 댓글에 피해자를 거론한 경우 등은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각도를 재거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면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보란 듯이 ‘각도를 재다’라든가 ‘주어가 없다’고 으스대는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늘어난 사건 수만큼 처벌 강도도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명예훼손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해당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속한 해결책을 찾아주세요!
사건 초기부터 진단과 솔루션을 받지 않으면 형사소송에 그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을 받은 후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금전적 손실을 입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정해진 금액은 없기 때문에 얼마를 배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 민사소송까지 하게 되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물론 변론 등을 준비하는 등 전문적인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고소장 제출을 앞둔 경우 보다 원활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법조인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조로운 진행으로 단기간에 사건을 끝낼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문의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저는 법무법인(유) 이현의 대표변… blog.naver.com 본고는 광고글입니다 (P) 서울특별시 서초구 삼람당로 32 제우빌딩 7층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1008호 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 법무법인 이현이환 대표변호사 임동권 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