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의 폐해와 주요 로펌 변호사

능력주의의 폐해와 주요 로펌 변호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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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고백하다.

나도 미국 로스쿨에 진학하기 전, 혹은 진학한 후에도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꿈을 갖고 있었다.

여러 기회가 맞지 않아 (라고 쓰고 능력 부족으로 읽는) 대형 로펌 변호사로 근무한 적은 없었지만 방학 동안 꽤 규모가 큰 로펌에서 인턴을 한 적도 있고 현재 아는 동료 변호사나 선후배 중에 대형 로펌 변호사가 많아 이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대형 로펌이라니 멋진 말인가.(누군가는 투자은행 혹은 전략컨설팅) 미국 로스쿨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특히 유학생) 대형 로펌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미드슈트나 굿 와이프에서 나올 법한 멋진 대리석 바닥과 고급 마호가니 가구로 꾸며진 사무실, 빌딩 숲이 내려다보이는 넓은 창문과 억대의 연봉, 누구나 한 번쯤 동경해봤을 법한 인생이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미국의 로스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대형 로펌에 가지 못하면 루저라는 주장이 종종 나온다.

그러나 대형 로펌이야말로 능력주의의 폐해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잠깐만 능력주의는 무조건 좋지 않을까? 능력주의란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른바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상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주는 것인데 여기에 무슨 ‘폐해’가 있다는 말인가? 오히려 공평하고 정의롭지 않은가.

다니엘 말코비츠 미국 예일대 로스쿨 교수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그의 저서 ‘능력주의의 함정'(Meritocracy Trap)에 따르면 기존에 제조업과 중산층 중심의 사회가 고도의 지식노동자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업 사회로 이전하면서 엘리트 상류층의 주요 자산은 더 이상 토지나 공장 등의 형태가 아닌 무형의 지적자산(지적능력+근면성) 형태를 띠게 되었고, 이는 현대사회의 엘리트 상류층이 훨씬 고강도 업무를 장시간 견딜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했다.

왜냐하면 뛰어난 지적노동자 1명이 수십명의 비숙련노동자를 대체하고 업무가 고도로 숙련될 정도로 대체될 정도로 대체되었다.

이것을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대입해 보자. 우선 대형 로펌에 입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 차례 걸러져 뽑힌 인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명문대 학부, 명문 로스쿨, 뛰어난 로스쿨 성적 등을 통해 지능과 근면성이 검증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엄청난 근면함을 가진 일중독자들이어서 산속으로 데려가 도끼 한 자루만 쥐면 거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찔러 쓰러뜨릴 기세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대형 로펌들은 이런 사람들을 연봉 19만달러만 내면 아소 변호사로 채용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 남의 돈을 벌기란 쉽지 않다.

로펌이 19만달러를 연봉으로 지급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로펌은 의뢰인으로부터 그 배를 받기 위한 것이고 그만큼 아소를 교체해 업무에 투입하기 위해서다.

변호사 업무를 실제로 해본 적이 없는 로스쿨생이나 일반인은 빌라블 아워(billablehour)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아 로펌의 정확한 업무량과 강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빌라블 아워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을 뜻한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로펌에 오전 9시에 출근했는데 커피 한잔 마시고 화장실에 다녀와 컴퓨터를 켜고 동료와 잡담을 나누며 10시에 업무를 시작했다고 하자.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는 어쨌든 9시에 출근했기 때문에 일한 것과 같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변호사 기준으로 9~10시 1시간은 빌라블 아워가 아니다.

엄연히 말하면 출근했지만 일은 하지 않은 셈이다.

빌라블 아워는 6분 단위(즉 0.1시간)로 측정되는데, 예를 들어 A라는 의뢰인에게 이메일이 오면 이를 열고 읽고 답변을 작성하는 데 총 18분이 걸렸다면 0.3시간을 청구 가능한 것이다.

이후 갑자기 B 의뢰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30분 전화 상담을 했다면 0.5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창시절에 시계를 놓고 책상에 앉아 다른 일을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공부하는 ‘순공부 시간’을 재며 공부하는 생활이 매일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로펌에는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비러블 아워 최소 요구 조건이 있다.

보통 1년에 2000시간 내외이며, 많이 일하는 곳은 2400인 경우도 있다.

단순히 2000시간으로 보면 일주일에 40시간을 곱하는 50주면 된다.

한 해가 52주니까 2주는 휴가를 간다면 일년 내내 매주 40시간의 빌라블 아워를 찍어야 한다.

일주일은 5일이니 단순 계산으로 하루에 8시간 빌라블 아워만 찍으면 된다.

과연 쉬울까?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알겠지만 하루에 ‘순공부 시간’ 8시간을 찍기도 쉽지 않다.

필자도 변호사 시험 준비 때 약 두 달 동안 초시계로 재면서 매일 순공부 시간 8시간 안팎으로 공부한 적이 있는데 다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느꼈다.

그런데 문제는 로펌에서 일하는 게 ‘공부’라는 또 다른 것이다.

아니 오히려 시험에 가깝다.

간단히 비유하자면 수능의 강도와 길이라고 보면 된다.

아마 수능도 ‘순고사 시간’은 8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가장 유사한 비유 아닐까.

로스쿨생이라면 로스쿨 기말고사 강도로 빌라블 아워처럼 일한다고 보면 된다.

미국 로스쿨에서는 일반적으로 짧은 것은 3시간, 길게는 8시간 혹은 24시간의 시험도 있지만 시험을 한번 보면 탈진할 정도로 모든 정신력을 쏟는 것이다.

대형 로펌 변호사는 이를 거의 매일 경험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왜냐하면 그만큼 의뢰인은 로펌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기 때문에 한 치의 실수나 오차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전에 한 오서가 실수로 마침표를 문장 끝에 두 개 찍고 파트너가 복도 반대편에서 소리를 지르며 쫓아왔다는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닐 수 있다.

대형 로펌에 취직하지 못하면 루저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과연 이런 생활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특히 미국 로스쿨 준비 중이거나 재학 중이라면 과연 다음 직장에 취업해 버틸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자. “취업 시 연봉 19만달러, 다만 조건은 매일 풀세트 LSAT 실전시험을 봐야 하고 하루라도 170점(LEET로 치면 대략 130점) 이하로 떨어지면 즉시 해고”(이는 그래도 좋은 조건인 것이 매일 업무 강도가 일정하다는 것이다.

업무량이 매우 불규칙한 대형 로펌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추가되어야 한다.

단, 사전 고지 없이 하루에 LSAT 풀세트를 두 번 또는 세 번 받아야 하는 날이 몇 주 또는 몇 달 이상 지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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