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후 결혼비자 취득(대구 E&F 행정사)

국제결혼 후 결혼비자 취득(대구 E&F 행정사) 1

대구국제결혼 대구결혼비자

국제결혼 후 결혼비자 취득(대구 E&F 행정사) 2
국제결혼 후 결혼비자 취득(대구 E&F 행정사) 3

안녕하세요 대구국제결혼에 따른 결혼비자 전문 대구행정사 E&F입니다.

최근 재외공관을 통한 그리고 국내 체류자격 변경에 따른 결혼비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각각 방글라데시와 태국 국적의 외국인 배우자였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미뤄뒀던 결혼식을 올리려는 신혼부부가 크게 늘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신혼부부의 결혼식 문의로 붐빈다고 하는데, 매우 재미있는 풍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제결혼 또한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막혔던 해외 길도 열려 보다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만큼 충분히 예상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그동안 조용했던 결혼비자에 대한 문의도 늘고, 또 실제로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국제커플도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대구국제결혼 후 결혼비자 취득]이라는 주제로 대구행정사 E&F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결혼비자인 F-6(결혼이민)은 발급에 있어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국인과 혼인을 해서 국내에서 장기간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가능한지 사전에 면밀히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제결혼 후에 대구결혼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하나씩 대구행정사 E&F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득 요건입니다.

매년 법무부가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 면제 기준을 고시하는데, 그때 그 해에 적용하는 연간 소득을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한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9,560,510원인데, 이 금액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결혼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사실 이런 연소득이 결코 높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외로 이 금액을 채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 신고되는 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생이나 아직 취업이 안 된 분 등 예외도 있지만 어쨌든 소득 요건은 정말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세대를 함께하는 직계가족 등의 소득을 포함하여 맞출 수도 있고,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도 있으므로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요건 이외의 조건으로는 커뮤니케이션 요건이 있습니다.

적어도 부부 사이라면 생활에 필수적인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해야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급이나 고급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의 진정성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진정 부부의 결혼생활 목적이 아닌 취업 등 다른 목적을 위해 국내에 안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 심사 시 특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구행정사 E&F는 대구국제결혼을 통한 결혼비자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외 재외공관 신청 또는 국내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통한 체류자격 변경 신청 등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며, 현재도 관련 업무를 진행 중입니다.

결혼비자의 경우 한 번 불허되면 심사숙고 기간이라고 해서 6개월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진행 중 불허를 받는 사례가 많아 아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장마 날씨가 좋지 않아요. 덥고 습한 날씨라 기분조차 상쾌하지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일부러라도 유쾌한 일을 찾아서 즐겁게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대구의 결혼비자에 대해 대구행정사 E&F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