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의 정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의 정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의 정도는 1

호프집에서 주인과 손님을 난동을 부린 것도 모자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선고를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측은 업무방해 및 폭행,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피고인 P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P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랑구 소재 한 호프집에서 식당 주인과 손님, 출동한 경찰 등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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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P씨는 맥주집 주인에게 술을 더 달라고 수차례 욕설을 했고, 다른 손님이 앉아 있는 식탁에 설치된 차양막을 손으로 두드려 소란을 피웠고, 해당 손님을 따라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P씨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경찰이라면 뭐든 좋겠느냐며 손과 몸으로 수차례 누른 혐의도 적용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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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P씨는 2020년 11월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던 만큼 법원 측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저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 죄목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죄를 지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최근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경찰 측은 현재 관련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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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가 5,825건에 달해 전체 죄목에서 83.2%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에 경찰청 현장대응력강화 태스크포스(TF) 측은 최근 회의에서 본죄목과 관련한 수사에서 양형가중요소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대피 및 진술조서를 표준수사 서식인 킥스에 올리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재량형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요청한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양형기준 개선안 일부를 반영해 2022년 3월부터는 처벌불원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피해자인 경찰이 폭행을 당하더라도 처벌불원서를 내면 감경하는 문화 자체도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본 죄목은 직무를 집행 중이던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게 되었을 때 성립하는 죄목으로 혐의 성립 시 5년까지 징역 선고가 가능하며, 혹은 1,000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음주단속 중 측정을 거부하고 오히려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 중 본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는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에는 명백한 직무집행방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당시 폭행을 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문제의 경우 절대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며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성립 요건 자체가 매우 포괄적인 편이고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하고 대처해 나갈 것을 권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사건에 대해 알아보니 시청에서 난동을 부리며 본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주민생활복지과 공무원을 때리고 단순 폭행이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된 O씨의 상고심에서 대법원 측은 유죄선고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민원인을 퇴거시키는 행위는 복지과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이라고 할 수 없어 본 혐의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1심과 2심 판결과는 달리 대법원 측은 공무원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 중 방해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3부 측은 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Q씨는 2020년 9월 경남 통영시청 내 주민생활복지과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지만, 그는 이미 술에 취해 있던 상태였고 시청을 찾은 그는 휴대전화 볼륨을 높여 음악을 재생하며 소란을 피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는 “너희가 정신 차려야 한다”고 욕하고 멱살을 잡거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수사기관 측은 Q 씨에게 본 혐의를 적용시켜 왔지만 1심에서는 그가 소란을 피웠더라도 그를 내쫓는 것은 주민생활복지과 공무원의 직무상 권 환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같은 의견을 제시해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측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려면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했는지가 전제조건이지만 본 사건의 경우 권한에 대해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복지과 공무원의 직무 수행은 민원 상담까지 해당한다고 봤지만 대법원 측은 민원 업무를 방해하고 다른 민원인에게 피해를 미치는 Q씨를 퇴거시키는 것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폭행에 비해 처벌 수준이 훨씬 높은 본 혐의로 입건돼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개정된 법률안으로 인해 합의를 통한 선처를 찾기도 어려워진 상태인 만큼 사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고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 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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