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 은행권의 지각변동에 대해

1. 기업은행 편입면제 연장

기업은행은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개인고객 대상 송금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건당 500원이었던 것은 완전히 없어졌다.

신한은행도 최근 자동이체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

은행이 수수료를 내지 않는 이유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맞서기 위해서다.

*오픈뱅킹 : 모든 은행 계좌의 조회, 이체, 납부를 하나의 은행 앱에서 처리하는 서비스

오픈뱅킹은 은행 간 경쟁을 심화시켰다.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외에도 다른 은행들도 수수료 면제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은행 부문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서비스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기다려야 합니다.

2차 랜덤 경매

압류 대상 부동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내지 못하고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강제경매뿐만 아니라 랜덤경매도 늘어나고 있다.

21과 비교하면 22에서 무작위 경매가 19.7% 증가했습니다.

‘무작위 경매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이 확정된 주택에 대해 인상된 이자율을 지불하지 못해 이자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않은 자안타깝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때일수록 부동산 공부가 필요합니다.

* 통조림 전세 : 전세 계약금이 매매가를 초과하는 주택

* 차압 : 차용인이 만기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3. 반전세

요즘 부동산 뉴스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반전전세, 통조림전세다.

부동산 관련 용어 중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인데 생각보다 이런 양도세의 의미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역세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역전세 : 계약 당시보다 전세 시세가 낮아 집주인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인버스 수수료가 오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요즘 같은 불황기에는 인버스 수수료가 상시 발생한다.

실제로 전국의 많은 주택이 임대료 역전세에 직면해 있습니다.

혹자는 역전세를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역전시키는 경우로 혼동한다.

역전이라는 말은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역전시켰다는 표현의 어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많다.

우리는 이것을 “Can Charter”라고 부릅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부동산에 투자하든 가격이 너무 높은 부동산에 거주하든 상관없이 이러한 상황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 폭락으로 전세값이 폭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역세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Curly 최종 상장 연기

결국 Curly는 IPO를 연기했습니다.

아직 충분한 투자가 남아있는 만큼 당분간 사업에 집중하여 최적의 시기에 재상장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기업공개(IPO): 일정 규모의 기업이 기업공개(IPO) 등을 하기 위해 외부 투자자에게 최초로 주식을 공모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앞으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특히 증권계에서는 컬리가 몇 번이나 마음을 바꾸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뺑뺑이를 돌았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IPO를 미루는 동안 컬리는 기존 투자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었다.

과거에는 투자자들이 투자했을 때 ‘컬리의 가치’가 4조원 안팎으로 추정됐지만 현재는 컬리의 가치가 1조원 미만으로 추정된다.

Curly가 앞으로 첫 전자 상거래 목록의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