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주주의 환매예고 관련 사건) 주식경매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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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우선매수신고 관련 이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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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주 우선 취득 통지는 참여 경매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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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가 심사숙고 끝에 낙찰되더라도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낙찰자는 최고가 입찰자의 지위를 공유자에게 넘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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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식 경매의 약 25%만이 공동 소유주에 의해 진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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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험상 25.0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농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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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입찰할 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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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입찰 중에 발생한 세 가지 고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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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가 불완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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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농지의 7분의 1인 1000평 가량이 경매에 올랐고 최저가는 30%대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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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문에 있습니다.
농지는 농지취득 자격이므로 가족 앞에 직접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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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은 개인과 일부 사업자에게만 발급되고 가족에게는 발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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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통 여러명의 직원을 선정하여 공동소유자로 입력하는데, 등기부 등본을 보고 공동소유자의 성을 공유하거나, 이름에 성이 있거나, 유사한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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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은 최고가 매입신고가 되었고, 공유주 대표인 분이 공유주 우선매수 신고하겠다고 하여 법대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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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은 관련 문서를 요청했지만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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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대리인은 인감, 위임장, 입찰 보증금, 입찰 전표 및 등기부 사본만 있으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인감 및 위임장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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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나는 최고 입찰자가 되었다.
관련 서류를 받고 대리인과 차를 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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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늦게 도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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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접해 있는 숲이 있었고 농지가 있었다.
주주는 서면으로 주주 우선 인수를 신청했습니다.
(서류의 배송내역을 확인하시면 신청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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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점이 없었습니다.
서면으로 우선매수를 요청하시는 경우 반드시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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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이 시간에 입찰을 하지 않지만 근처에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꼭 가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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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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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나는 거리를 여유롭게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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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그날 나온 물건 중에서 다른 좋은 물건 1~2개를 찾아 함께 낙찰하고, 떨어지면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가까운 관광지를 산책하고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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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2~3명이 낙찰을 했고 가격이 가장 낮았다.
티켓을 열었을 때 공유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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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우선구매 신고까지 했는데 보이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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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나는 최고 입찰자가 되었다.
관련 서류를 받고 차를 돌려 법원을 나오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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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기였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했는데 교통 체증으로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나는 차를 세우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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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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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있는 30평 아파트였는데, 그 중 7분의 5 정도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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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정도가 입찰한 것 같은데 제가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해서 최고 입찰자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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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점은 차순위 입찰자가 공동 소유주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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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는 미안하지만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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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은 나를 최고 입찰자로 지명하고 다음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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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없이 공동명의자가 입찰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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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입찰했다가 떨어지면 먼저 구매하십시오. 인식되지만 실질적인 이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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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우선매수신고를 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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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권리 행사 여부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안심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